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뷰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뷰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화장품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 다.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라.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 2. “화장품뷰티사업자”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화장품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장품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뷰티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2.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3. 화장품뷰티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5.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6. 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7. 화장품뷰티산업 인력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장품뷰티사업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4. 제조ㆍ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8조(화장품 인증제도) ① 시장은 화장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박람회 개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박람회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 및 화장품뷰티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