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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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 기반구축사업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시 기술개발사업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사업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시역 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