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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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5.>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교육지원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4.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자치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①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보조 대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교육감과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중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13.> ④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5. 20.,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단체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