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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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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1.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2.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4.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5.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 보행자 피해 유발요인 6.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7. 보행 중 휴대기기(휴대전화, 전자책 등 휴대 가능한 전자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 현황<신설 2018. 3. 28>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2021. 9. 29.>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28>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보행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제8조의2(보행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9. 29.> [본조신설 2018. 3. 28] [제목개정 2021. 9. 29.]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기반시설국장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9., 2024. 6. 26., 2026. 2. 25., 2026. 7. 8., 2026. 9. 23.>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

제9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별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9 . 29.,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도로ㆍ교통 관리 부서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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