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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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개정 2016. 3. 3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6. 3. 30>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9조(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만을 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 및 주행에 대한 안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자전거 판매ㆍ유통에 대한 표시)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표시 및 안내문배부ㆍ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