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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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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제3조 시 등의 책무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개정 2016. 3. 30>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개정 2016. 3. 3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6. 3. 30>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의2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7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9조 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제9조(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만을 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 및 주행에 대한 안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 자전거 판매ㆍ유통에 대한 표시

제10조(자전거 판매ㆍ유통에 대한 표시)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표시 및 안내문배부ㆍ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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