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4. 7. 30,. 2026. 5. 20.>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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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4. 7. 30,. 2026. 5. 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7. 11, 2013. 7. 31, 2014. 7. 30, 2017. 5. 31., 2022.4.13., 2026. 5.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 또는 시나 구ㆍ군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10., 202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9. 4.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 4. 10., 2026. 5. 20.>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ㆍ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4. 건설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건설관계 단체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 2013. 7. 31., 2019. 4. 10., 2026. 5. 20.>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및 구ㆍ군 소속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4. 7. 30, 2026. 5. 20.> 1. 건설기술
제8조(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7. 3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 4. 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4. 10.>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7. 31.><개정 2019. 4. 1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4. 10.>
제9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31>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7. 31> ⑤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20.> 1.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5. 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