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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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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시비를 보조받아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기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편성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2.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3. 구ㆍ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체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16.> 1. 국비 또는 국가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시 소속 예산ㆍ기술 부서 등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술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사전검토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위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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