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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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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을 말한다. 4.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디자인 전문기업의 책무

제4조(디자인 전문기업의 책무) 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 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 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3.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8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 발전협의회 설치

제9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AI산업혁신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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