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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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3조(책무) ① 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청소년ㆍ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목표 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의2. 노동자 및 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 권익 교육) ① 시장은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누구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제9조 삭제<2021. 1. 13.>
제10조 삭제<2021. 1. 13.>
제11조 삭제 <2023. 12. 27.>
제12조 삭제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