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전문개정 2024. 5. 22.]

제2조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제2조(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부산광역시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22.]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

제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면 그 취지를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의 경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5조 지정서의 교부

제5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6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6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조에 따른 지정은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제7조 지정의 해제

제7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2.> ④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4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8조 임시지정

제8조(임시지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9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9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10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이나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 중에서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는 관할 구ㆍ군이 된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등이 2개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24. 5. 22.>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ㆍ군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구ㆍ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제10조의2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제10조의2(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자연유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 및 그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시에 의한 특별관리

제11조(시에 의한 특별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시가 부담한다. <개정 2024. 5.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