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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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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증진

제9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제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는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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