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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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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2026. 9. 23.>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4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5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③ 시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6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④ 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장수노인 지원

제7조(장수노인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8조 효행 장려 단체 육성

제8조(효행 장려 단체 육성) 시장은 효 실천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9조 효의 날 등

제9조(효의 날 등) ① 시장은 효 실천, 효 의식 고취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1일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효의 날 중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효의 날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효행 장려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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