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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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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공사 및 공단 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역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ㆍ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역내에 본사 및 영업점을 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기업”이란 역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협력계획 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계획 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4.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참여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재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 의견수렴 및 평가

제6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역재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8조 및 제19조의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금융창업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수는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금융 및 지역상생협력 등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재투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설치

제11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12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금융공헌계정,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대행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역내 금융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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