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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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7.>]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물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7.>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지원센터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정책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7.>]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물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9조(의견청취 및 수당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물산업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2.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