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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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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란 6.25전쟁 당시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활용한 부산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등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유산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하여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ㆍ관리 기본방향 설정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ㆍ관리 완충구역 설정ㆍ운영 방안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ㆍ관리 상세 방향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할 구청장ㆍ군수, 유관기관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제5조(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홍보ㆍ교육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도시계획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관광ㆍ환경ㆍ언론ㆍ국제 분야 등의 전문가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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