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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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 9. 23.>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상담ㆍ교육 지원사업 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23. 8. 16.> 6. 삭제 <2023. 8. 16.> ②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목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제7조의2(소재지) 시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1(낙민동)에 둔다. [본조신설 2026. 9. 23.]
제7조의3(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제7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면제 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제7조의5(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