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2024. 8. 7., 2026. 5. 20.> 1. “광역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ㆍ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기초처리시설”이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처리시설”이란 둘 이상의 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4. 삭제<2016. 7. 13> 5. 삭제<2013. 7. 10> 6. “사용자”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7.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제3조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개정 2009. 4. 29, 2013. 7. 10>

제3조(종류ㆍ명칭 및 소재지<개정 2009. 4. 29, 2013. 7. 10>) 광역처리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4. 29, 2012. 7. 11, 2013. 7. 10>

제4조 처리대상 폐기물<개정 2013. 7. 10>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개정 2013. 7. 10>) ① 광역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다.<개정 2013. 7. 10> ②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은 가능한 자원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및 연료화시설을 우선 이용하여 감량화하며, 자원화 및 감량화 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을 이용한다.<개정 2013. 7. 10>

제5조 폐기물 반입구역 지정 등<개정 2013. 7. 10>

제5조(폐기물 반입구역 지정 등<개정 2013. 7. 10>)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처리시설별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18.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의 지정사항을 구청장 및 시역 외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역 지정의 변경, 광역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개정 2013. 7. 10>

제6조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6조(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7. 10, 2016. 1. 1, 2016. 12. 28>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ㆍ군의 반입량이 지난해 같은 달 반입량과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해당 구ㆍ군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반입량의 증감을 결정하는 때에는 인구증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그 광역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2.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에 따른 연간 벌점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경감 3. 그 밖에 광역처리시설 운영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3개월간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경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중 시역 외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2017. 11. 1, 2024. 8. 7.> 1. 수재 등 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 2. 구ㆍ군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3의2. 하수슬러지 고화물<신설 2017. 11. 1> 4. 연료화시설에서 발

제8조 광역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광역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폐기물의 반입제한

제9조(폐기물의 반입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9. 4. 29, 2013. 7. 10, 2018. 7. 11> 1.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광역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8. 7. 11>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정 및 권고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신설 2018. 7. 11> ②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폐열 등의 이용

제10조(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전기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익금에 대하여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 연간수익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광역처리시설, 조건,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7. 11>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처리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광역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