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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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4., 2019. 7. 10., 2021. 8. 11., 2023. 10. 11., 2026. 9. 23.>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신설 2015. 11. 4>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신설 2015. 11. 4>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② 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자를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7>, <개정 2023. 10. 11.>
제4조(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자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한 설계ㆍ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자는 주민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기반 조성 3.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4.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5. 지역건설산업자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工區)별 또는 공종(工種)별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개정 2016. 6. 8>)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 2025. 12. 31.> 1. 삭제<2016. 6. 8>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제9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민간투자사업 하도급 이행계획서) ① 시장은 협약 체결, 인ㆍ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지역업체 참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에는 지역 하도급 목표비율, 분할발주 계획, 지역 인력ㆍ자재ㆍ장비 활용계획,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협약서ㆍ인가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3(민간공사 하도급 이행계획서) ① 시장은 민간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70% 이상(권장) 목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목표 미달 시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착공 시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지역건설산업자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자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산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등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 평가 혜택 2.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우선 처리 3. 우수업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