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2024. 8. 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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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2024. 8.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2024. 8. 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 “교통량”이란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 3. 삭제<2014. 7. 9> 4. “부제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 2013. 7. 10> <본조신설 2003. 7. 18>
제3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9. 23., 2024.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23.>, <개정 2024. 8. 7.> [전문개정 2014. 7. 9.]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7. 8, 2013. 7. 10, 2024. 8. 7.> <본조신설 2003. 7. 18>
제3조의3(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8. 1. 10, 2024. 8. 7.> 1. 공공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개정 2018. 1. 10, 2024. 8. 7.> 2. 공공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개정 2018. 1. 10, 2024. 8. 7.>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 <본조신설 2013. 7. 10> [제목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 ②삭제<2009. 7. 8> ③삭제<2009. 7. 8> [제목개정 2024. 8. 7.]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이행조건 및 부담금의 경감률(이하 “경감률”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7. 8, 2015. 7. 15, 2024. 8. 7.> ②삭제<2018. 5. 16> [전문개정 2003. 7. 18] [제목개정 2024. 8. 7.]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 ②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3. 7. 10., 2020. 9. 23., 2024. 8. 7.>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 [제목개정 2009. 7. 8, 2024. 8. 7.]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① 시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한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7.> 1. 주차장 유료화, 자가용 승용자동차 2ㆍ5부제운행<개정 2009. 7. 8, 2018. 5. 16> 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 5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4 이내 다. 주차단위구획이 5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3 이내 2.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이행계획서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내<개정 2009. 7. 8> 3. 통근버스 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제9조 삭제<200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