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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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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공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그 연휴의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기획전시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전시의 경우 ② 기획전시와 순회전시의 관람료는 제7조에 따른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대관전시의 관람료는 대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2., 2026. 9. 23.>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

제6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⑤ 운영위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 유물의 이용과 대여

제8조(유물의 이용과 대여)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⑤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변상책임

제8조의2(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 복제, 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 유물수집

제9조(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0조 유물구입

제10조(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ㆍ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5. 22.> ③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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