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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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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ㆍ보호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ㆍ보호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법무혁신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6.9.23.>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목개정 2026.9.23.]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ㆍ범위 및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도지사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9.23.>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6.9.23.]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12조 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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