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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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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군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연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7조에 따라 횡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현황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바.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군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문화가족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취업지원교육 제공 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 부모, 가족생활,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임신출산 교육,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ㆍ학원비 등 양육지원 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 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향방문사업ㆍ선진지 견학ㆍ문화탐방ㆍ공연 관람ㆍ워크숍 개최 아.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군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하기 위하여 횡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8.>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가족복지과장, 농정과장, 횡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민간위원 : 청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정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 또는 다문화가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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