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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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횡성읍 횡성로 379(읍하리 418-2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방법) 터미널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조건 등)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공영터미널의 수탁자 선정, 계약, 의무사항 등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다른조례개정 2026. 4. 16.>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1년 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1조(시설물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