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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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군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오전시간과 추석 오전시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 ② 상위법령에 근거한 관람료 감면규정 외에 감면대상자 결정은 횡성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화관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횡성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