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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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024. 6. 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5. 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 및 제안할 수 있으며, 군의 정책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3. 5. 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횡성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른조례개정 2026. 4. 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