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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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개정 2023. 5. 23., 2025. 4. 14> 2.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08 <개정 2023. 5. 23.,2025. 4. 14.> 3. 우천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10<신설 2025. 4. 14.>
제4조(주요사업)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수련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수련시설의 사용)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예정 3일전까지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가. 관내 청소년 나.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다.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2. 사용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반환) 수련시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 3.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0조(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횡성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청소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