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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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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횡성한우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41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장 2. 한우놀이체험장 3. 육가공체험장 4. 공예품체험장 및 판매장 5. 휴게시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체험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휴관

제5조(운영 및 휴관)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군수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체험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비

제6조(관람료 및 체험비) 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체험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장은 군수가 징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험장은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체험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책임 및 변상

제8조(책임 및 변상) 관람객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성한우 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비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한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횡성한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기타 체험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경영관리 전문가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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