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횡성회다지소리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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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횡성회다지소리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서길6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2. 횡성회다지소리의 원형보존 전승을 위한 학술연구 3.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승보급을 위한 전수교육활동 4. 그 밖에 체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교육실 및 전시실 3. 숙소 및 식당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및 휴관)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군수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체험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체험비) 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재료비, 교육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징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체험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회다지소리 전승 목적이 아닌 자가 공연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의 경우 3. 정치적 목적의 공연인 경우 4. 전통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9조(책임 및 변상) 이용객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비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3. 그 밖에 체험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경영관리 전문가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