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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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6.9.22.>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6.9.22.>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6.9.22.>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5. 해당 재난과 관련된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