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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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중간지원조직”이란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각종 목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자문단 등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하고,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한다. ③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상근직으로 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며, 주요 수행업무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이 있다. ④ 자문단은 담당부서의 업무팀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14.>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에서 위탁한 사업 및 군수가 신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과 추진단의 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에 따른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권리와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