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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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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삭제<2025. 4. 14.>

제3조

제3조 삭제<2025. 4. 1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료

제5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 직영 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 4. 14.>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운영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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