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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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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매립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란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한다. <개정 2011.12.30>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등

제5조(군민의 책무 등) ① 군민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3.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7.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및 반출 8.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리ㆍ운영 등

제7조(관리ㆍ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4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대상 폐기물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이하 “반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 등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등록과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허용차량

제10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이하 “출입허용차량”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용차량 이외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반입 등의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반입수수료

제11조(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③ 재해, 군수가 주관한 공공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차량은 반입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반입수수료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반입대상 폐기물의 계량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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