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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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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활동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교육지원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문해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군 또는 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회의에 올려질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ㆍ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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