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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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활동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교육지원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문해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군 또는 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회의에 올려질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제12조(설치) ㆍ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