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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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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횡성군민ㆍ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노사ㆍ고용관련 업무담당 과장 5.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횡성군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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