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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다른조례개정 2026. 4. 16.>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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