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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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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진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한 중ㆍ고 학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교육경비”란 군수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예산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관을 둔다. ②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진학지도 및 상담지도 3.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 입관생의 자격

제11조(입관생의 자격) 육성관의 입관대상은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퇴관

제12조(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 시킬 수 있다.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육성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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