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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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1ㆍ14, 2024.7.26., 2026.3.26.>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문수국제양궁장, 풋살경기장 등 각종 종목별 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3.10.2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ㆍ게시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양궁장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인조잔디가 조성된 경기장 전체를 3등분하여 서쪽에서부터 첫 번째 부분을 “A면”, 가운데 부분을 “B면”, 세 번째 부분을 “C면”이라 한다. 6.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ㆍ11ㆍ14><개정 2015ㆍ10ㆍ30, 2021.8.6.> 7. “남구민”이란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6.3.26.>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30, 2021.8.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약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예약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약단체명과 예약자명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12.3.>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5.6.27.><단서신설 2025.6.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1ㆍ14, 2025.6.27.>
제5조(양도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1ㆍ11ㆍ14> ② 제1항의 승인 절차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ㆍ11ㆍ14>
제6조(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5.6.27.> ③ 구청장은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30>
제7조(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4.7.26., 2026.3.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원, 이용 방법 및 운영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3.26.>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동ㆍ하절기로 구분하며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휴무일 등)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1.8.6.>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3.10.27.>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26.>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26.3.26.>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3.26.>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