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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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 9. 23.> 2. 복지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3. 도시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5.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2.18.>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2.18.>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