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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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할 것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3.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 잠금장치 4. 그 밖에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매일 수시로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 할 경우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