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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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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횡성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횡성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별 보육시설의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보육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법인ㆍ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과 시설의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해야 한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5.12.24. ④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기존의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사자의 복무

제10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보육료

제11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제12조 입소우선순위

제12조(입소우선순위) 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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