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30, 2008ㆍ12ㆍ31, 2014ㆍ4ㆍ30>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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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30, 2008ㆍ12ㆍ31, 2014ㆍ4ㆍ30>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3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ㆍ1ㆍ12, 98ㆍ10ㆍ13, 98ㆍ12ㆍ30, 99ㆍ10ㆍ1, 99ㆍ12ㆍ31, 2000ㆍ4ㆍ4, 2000.ㆍ11ㆍ10, 2002ㆍ5ㆍ3, 2003ㆍ6ㆍ20, 2004ㆍ 5ㆍ21, 2005ㆍ3ㆍ11, 2005ㆍ11ㆍ4, 2006ㆍ3ㆍ24, 2007ㆍ3ㆍ23, 2007ㆍ8ㆍ8, 2008ㆍ1ㆍ11, 2008ㆍ12ㆍ31, 2012ㆍ3ㆍ23, 2013ㆍ5ㆍ31, 2013ㆍ6ㆍ28, 2014ㆍ4ㆍ30,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5ㆍ7ㆍ1, 2015ㆍ12ㆍ31, 2016ㆍ7ㆍ1, 2017ㆍ6ㆍ30, 2017ㆍ12ㆍ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025.12.30.,2026.9.23.> 1. 집행기관의 정원 : 910명<개정 2000ㆍ11ㆍ10, 2002ㆍ5ㆍ3, 2003ㆍ6ㆍ20, 2004ㆍ 5ㆍ21, 2004ㆍ 9ㆍ20, 2004ㆍ12ㆍ31, 2005ㆍ 3ㆍ11, 2005ㆍ11ㆍ4, 2006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ㆍ12ㆍ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ㆍ12ㆍ30, 2005ㆍ3ㆍ11,2008ㆍ12ㆍ3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ㆍ12ㆍ31><개정 2013ㆍ12ㆍ12>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ㆍ12ㆍ31><개정 2013ㆍ12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