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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인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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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인(직속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전자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 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④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⑤ 삭제 <2006.7.14.> 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제5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7.14., 2012.8.8.>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남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ㆍ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ㆍ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25., 2016.3.1., 2023.12.28.>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19.12.26., 2023.12.28.>

제8조 등록

제8조(등록) ① 행정과장은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삭제 <2006.7.14.>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14.]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개정 2012.12.31.>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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