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국악운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기산국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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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국악운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기산국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기산국악당(이하“국악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악당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6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당”이란 기산관, 기념관, 교육관, 옥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악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국악당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악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하여 국악당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이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국악당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에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ㆍ전수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의 국악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장 등) ① 국악당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8.9.11., 2019.9.18., 2026.9.23.>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국악당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증) ① 국악당에 국악과 관련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품을 기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품을 제24조에 따라 장부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국악당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국악당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19.9.18.> ③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악당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국악당 사용이 제4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의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국악당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