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제3조(행복장터의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 ① 행복장터는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점 자격)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2.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제7조(입점 제품) 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제8조(입점신청 등) 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군수가 입점자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9조(판매관리 등) 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 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복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점자 또는 입점 품목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복장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식품가공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6.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 또는 출하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