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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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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행복장터의 설치

제3조(행복장터의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

제5조(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 ① 행복장터는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입점 자격

제6조(입점 자격)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2.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제7조 입점 제품

제7조(입점 제품) 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제8조 입점신청 등

제8조(입점신청 등) 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군수가 입점자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9조 판매관리 등

제9조(판매관리 등) 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 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대금의 처리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복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점자 또는 입점 품목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복장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식품가공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6.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 또는 출하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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