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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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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광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상품 등의 품질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청군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브랜드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2.4.30.> 2.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2.4.30.> 3. “농ㆍ특산물 ”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약용류(동ㆍ식물 포함) 등을 말한다. <개정 2012.4.30.> 4. “가공상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 광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4.30.> 5. “중점육성 품목”이란 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2.4.30.>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농ㆍ특산물 , 가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농ㆍ특산물, 가공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여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제4조 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

제4조(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수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2.26.>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생산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 브랜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총괄 관리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2011.4.15., 2024.5.9.>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4.26., 2011.4.15., 2014.9.30., 2016.3.1., 2018.9.11., 2019.12.26., 2026.9.23.>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브랜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ㆍ <개정 2017.12.26.>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사용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사용권 신청 및 심사

제7조(사용권 신청 및 심사)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브랜드 사용신청은 1월부터 2월까지 및 7월부터 8월까지 가능하며, 브랜드 승인 심사는 4월 및 10월 각 1회 실시한다. <개정 2011.4.15., 2017.12.26.> ④ 군수는 브랜드 사용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대상자, 방법,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브랜드 예비심사

제8조(브랜드 예비심사)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신청자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원을 지정 한다. ② 예비심사원은 신청 품목 관리업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예비심사원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사예외 대상

제9조(심사예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브랜드 승인심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ㆍ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신청회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1.4.15., 2017.12.26.>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1.4.15., 2012.12.31.>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7.12.26.> 4. 군에서 연구개발하여 출시한 상품 5.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위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제10조 사용권승인 공개

제10조(사용권승인 공개) 군수는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한 경우 그 결정 내용을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 브랜드 사용기간

제11조(브랜드 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그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부적합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ㆍ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브랜드 사용

제12조(브랜드 사용) ① 브랜드 사용자는 군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은 군수가 인정하는 포장디자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브랜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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