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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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책ㆍ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 용역 2.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3.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 결과물을 필요로 하여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6.3.1., 2019.12.26., 2022.4.14., 2023.12.28., 2024.12.26., 2026.9.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및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된 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용역의 중복검토) 위원회는 심의대상 용역이 기존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