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3.>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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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6.9.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2026.9.23.>] [종전 제3조는 삭제<2026.9.23.>]
제3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적극행정 보호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의 신청ㆍ접수,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선임, 절차 안내 및 상담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전문개정 2026.9.23.]
제5조(변호사 등 선임비용의 지원)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된 경우: 2,0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개정 2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9.23.>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9조(위원회 상정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개정 2026.9.23.>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의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5조제2항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개정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