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2.4.14.>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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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3.“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6.2.] <개정 2020.12.22., 2025.11.6.>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1.6.>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25.11.6.>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0.1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18.9.11., 2026.9.23.>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운용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6.8.6.> ② 당연직 위원은 항노화관광국장과 문화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1.24., 2026.8.6., 2026.9.23.>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2.12.31., 2019.12.26., 2026.8.6.>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11.24., 2026.8.6.>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8.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6.>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삭제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