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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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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산청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2018.10.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③ 위원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관광서비스산업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8.14.,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2026.8.6., 2026.9.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8.14., 2012.12.31., 2021.12.2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8.14.> ③ 삭제 <2001.8.14.>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8.14.>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1.8.14., 2012.12.31.>

제8조 의견 청취등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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