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12.>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2.12.12., 2017.12.26.>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개정 2012.12.12.> 3. “생산자단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에게 약초 생산ㆍ유통 등 관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보조 및 융자)하기 위하여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2022.12.1.>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2.12.1> [본조신설 2012.12.12.]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청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2.12.12.>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2.12.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1.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에 대한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2.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사업 3. 그 밖에 약초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전문개정 2017.12.26.]

제5조의2 수매보조금 지원

제5조의2(수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가하는 농업인 등에 수매가의 2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이 시행하는 수매활동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3 수매융자금 지원

제5조의3(수매융자금 지원)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ㆍ관리할 은행(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3.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대로 한다. ④ 상환기한을 넘겨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4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5조의4(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5 융자금의 회수 및 결손처분

제5조의5(융자금의 회수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약초생산 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6.>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2022.12.1.>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4.9.30., 2016.3.1., 2017.12.26., 2018.9.11., 2019.12.26.,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약초생산자 또는 약초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